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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농약성분 검출된 CJ해찬들 고추가루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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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인 작성일12-12-07 10:39 조회1,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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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2월 7일자 기사 발췌

주부 김희정씨(가명·58)는 요즘 김장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과 한숨이 쏟아진다. 김씨는 지난달 배추 8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출가한 자녀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넉넉하게 김장을 했다.

김씨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김장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만 해도 내심 뿌듯했다. 그러나 최근 CJ제일제당(097950) (332,500원▲ 500 0.15%)의 김장용 고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돼 리콜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장김치를 담는데 농약이 나온 CJ제일제당의 고춧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냥 먹자니 ‘농약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를 먹게 될 것 같고 버리자니 아까웠다. 결국 김씨는 “찜찜하니 버리고 새로 김장을 하자”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김장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김장하는 데 지불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 문제의 ‘농약 고춧가루’를 판매한 CJ제일제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회사로부터 “김장을 한 경우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CJ제일제당의 ‘해찬들 김장용 고춧가루’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농약 고춧가루’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문제의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장한 소비자들에 대해 CJ 측이 “영수증이 있을 경우 고춧가루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고 배추 등 김장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 CJ제일제당이 생산, 판매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에서 농약인 터뷰코나졸(테부코나졸)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회수 조치토록 명령했다.

터뷰코나졸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환경보호청(EPA) 등이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다. 이 농약이 들어간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를 먹을 경우 암에 걸릴 수 있다.

명승권 국립암센타 발암성연구과장(전문의)은 “CJ 고춧가루에서 정부가 지정한 발암물질인 터뷰코나졸이 허용기준(5ppm)의 두 배 이상 검출된 만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암이나 내분비계 교란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명 과장은 “특히 김치처럼 매일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경우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준이 엄격한 스웨덴 화학청은 발암물질인 터뷰코나졸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CJ제일제당이 판매한 ‘농약 고춧가루’로 담근 김장김치를 전량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구입 영수증이 있을 경우 고춧가루에 대해서만 환불한다”는 입장이어서 고춧가루로 이미 김장한 소비자들은 ‘김장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김씨의 경우 배추 80포기 김장에 6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지만 고춧가루(12만5000원)를 뺀 나머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약이 검출돼 리콜이 결정된 CJ제일제당의 해찬들 김장용 고춧가루는 672kg이다. 한 한식 요리 전문가는 “문제의 고춧가루로 김장할 경우 배추 5400포기 정도의 김치를 담글 수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의 ‘농약 고춧가루’는 올해 8월14일 생산돼 지난 3일 식약청이 리콜명령을 내릴 때까지 3개월 이상 유통됐다. 유통업계는 이미 김장철이 막바지여서 문제의 ‘농약 고춧가루’ 중 대부분이 김치를 담그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상당량은 이미 소비자들이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은 문제의 ‘농약 고춧가루’가 얼마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고, 얼마나 소비됐는지 6일 현재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현재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음 주 초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춧가루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 없으면 보상을 해줄 수 없고,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도 고춧가루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할 뿐”이라며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장을 한 경우 김장비용 전체를 보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CJ제일제당의 ‘농약 고춧가루’를 활용해 김장을 마친 소비자들 사이에 “고춧가루만 회수하고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는 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문제의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장한 소비자의 경우 개인 또는 집단으로 김장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마천루의 한 변호사는 “비록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커 법적으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만큼 미온적인 대응에 나선 CJ제일제당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고 말했다.

‘농약 고춧가루’를 판매하고도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농약 고춧가루’를 판매해 놓고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대표이사의 사과 한마디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자사가 판매 중인 ‘CJ햇김치 깔끔’ 등 포장김치 제품에는 문제의 ‘농약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daebak@chosun.com


생협에서 판매 중인 무농약 고추가루(청송,600g,조합원가 24,000원)
안심하고 드세요.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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