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기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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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5-10-23 16:45 조회3,147회 댓글0건본문
품의 유통기한은 믿어도 될까? 믿어도 된다. 오히려 너무 타이트해서 탈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말한다. 이 기간까지 제조업체가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구매 후 깜박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품에 대해서는 상태를 살피면서 고민하게 된다. 폐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괜찮을 것 같아 먹으면서도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통기한은 업자가 설정한 판매기한이지 소비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식용이 가능하다. 포장을 뜯었을 경우엔 버려야 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완제품은 냄새, 색깔 등 감각적으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액상 커피, 치즈 등 유제품 9종을 조사했더니 온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기한 만료일 이후 최고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유통기간 초과로 폐기되는 식품은 연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유통기한에 더해 ‘품질유지기한’이라는 제도도 시행됐다.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보통 저장성이 우수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종류에 해당된다. 이런 품목은 기한이 지났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식용을 막지는 않는다.
2013년 7월부터는 ‘소비기간’이라는 표시도 가능해졌다. 우유와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보관요령(냉장)을 준수하면 각각 45일, 90일도 식용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규제는 하지만 한국처럼 까다롭지가 않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식량 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기간을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만 유독 짧은 판매기간을 적용하고 법규 운용 또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면 엄한 법 적용을 들이대는 관행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된다.
글 이태호 부산대 미생물학과 명예교수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 테크M 웹사이트(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2314143078361&type=outlink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수 있는 식품'에 대해 보실 수 있어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81671&memberNo=1179949&vType=VERTICAL
식품의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을 말한다. 이 기간까지 제조업체가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구매 후 깜박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식품에 대해서는 상태를 살피면서 고민하게 된다. 폐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괜찮을 것 같아 먹으면서도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통기한은 업자가 설정한 판매기한이지 소비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식용이 가능하다. 포장을 뜯었을 경우엔 버려야 하지만 개봉하지 않은 완제품은 냄새, 색깔 등 감각적으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식용에 문제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액상 커피, 치즈 등 유제품 9종을 조사했더니 온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기한 만료일 이후 최고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유통기간 초과로 폐기되는 식품은 연 7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유통기한에 더해 ‘품질유지기한’이라는 제도도 시행됐다.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보통 저장성이 우수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종류에 해당된다. 이런 품목은 기한이 지났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식용을 막지는 않는다.
2013년 7월부터는 ‘소비기간’이라는 표시도 가능해졌다. 우유와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보관요령(냉장)을 준수하면 각각 45일, 90일도 식용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규제는 하지만 한국처럼 까다롭지가 않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식량 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기간을 늘리려는 추세에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만 유독 짧은 판매기간을 적용하고 법규 운용 또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나면 엄한 법 적용을 들이대는 관행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된다.
글 이태호 부산대 미생물학과 명예교수
[본 기사는 테크엠(테크M)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매거진과 테크M 웹사이트(www.techm.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2314143078361&type=outlink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수 있는 식품'에 대해 보실 수 있어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81671&memberNo=1179949&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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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23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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