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생협법 개정에 의한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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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작성일11-02-07 18:59 조회851회 댓글0건본문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은
오는 2월 25일(금) 부산YWCA강당에서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규약,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조합원을 대표할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합니다.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 창립총회 >
*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부산YWCA 강당
* 의안
1. 정관확정
2.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3. 임원선출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조합원의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내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첨부파일의 의안내용을 확인한 후 동봉된 '서면 참석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요!
(회신봉투이용, FAX: 051)467-2227, 매장 방문시)
*의안내용: 첨부파일
-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최홍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은
오는 2월 25일(금) 부산YWCA강당에서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규약,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조합원을 대표할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합니다.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 창립총회 >
*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부산YWCA 강당
* 의안
1. 정관확정
2.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3. 임원선출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조합원의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내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첨부파일의 의안내용을 확인한 후 동봉된 '서면 참석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요!
(회신봉투이용, FAX: 051)467-2227, 매장 방문시)
*의안내용: 첨부파일
-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최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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