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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대의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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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9-01-21 15:58 조회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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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규약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1.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위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2019년 3월~2023년 2월 임기인 제3기 대의원 명단을 미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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