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대의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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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9-01-21 15:59 조회1,084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3기 대의원 명단공지(1).hwp (14.5K) 다운로드 : 31회 DATE : 2019-01-21 15:59:37
본문
대의원 선출규약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1.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위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2019년 3월~2023년 2월 임기인 제3기 대의원 명단을 미리 공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위의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2019년 3월~2023년 2월 임기인 제3기 대의원 명단을 미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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