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생협법 개정에 의한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 조직·교육알리미

본문 바로가기

[알림]생협법 개정에 의한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페이지 정보

민들레 작성일11-02-07 18:59 조회697회 댓글0건

본문

법인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YWCA생활협동조합은
오는 2월 25일(금) 부산YWCA강당에서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규약,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조합원을 대표할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합니다.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설립 창립총회 >

*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부산YWCA 강당
* 의안
1. 정관확정
2.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3. 임원선출
4.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 조합원의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내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

-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참석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홈페이지 게시판)

-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첨부파일의 의안내용을 확인한 후 동봉된 '서면 참석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요!

(회신봉투이용, FAX: 051)467-2227, 매장 방문시)


*의안내용: 첨부파일


-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모든분께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발기인대표 최홍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 상호명 :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 : 김문진

    사업자등록번호 : 605-82-1284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000-가나다라-000호

    주소 :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번지   TEL : 051-441-2222, 2224   FAX : 051-467-2227

  • 고객센터

    051) 441-2222, 2224

    평일 10:00 ~ 19: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 2021 부산 YWCA 생활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