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보다 더 위험 > 생활재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빙과류, 아이스크림, 과자보다 더 위험

페이지 정보

윤신옥 작성일06-07-14 08:48 조회2,139회 댓글2건

본문

빙과류 · 아이스크림, 과자보다 더 위험"


후델식품건강연구소 안병수 소장 "빙과류 · 아이스크림 함유 화학물질 건강 위협"
빙과류와 아이스크림의 계절을 맞아 과자류에 이어 빙과류 유해성 논란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인 후델식품건강연구소 안병수 소장은 11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아토피에 치명적이라고 지적되는 과자의 식품 첨가물들이 빙과류에도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과자 재료로 이미 논란이 됐던 착색료뿐 아니라, 빙과류와 아이스크림에 과다 함유된 정제물과 트랜스지방, 유화제와 안정제 등의 화학 물질은 아토피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8일 KBS는 추적 60분에서 '과자의 공포 우리아이가 위험하다'를 방송해 과자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7종(적색2호, 적색3호, 황색4호, 황색5호, 차아황산나트룸, 안식향산나트륨, 글루탐산나트륨)이 아토피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안 소장은 “일반 과자는 전분이 기초이고,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는 물 혹은 우유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며 “아토피를 유발하는 과자 속 유해물질로 알려진 타르계 색소는 빙과류, 아이스크림에도 과자만큼 들어가 있으며, 여름에 먹는 빙과류의 양을 생각한다면, 과자보다 그 섭취량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빙과류의 특징은 색깔이 강렬하다는 것”이라며 “과자에서도 문제가 됐던 석유 원료 타르계 색소 즉, 적색 2호와 3호, 황색 4호와 5호 등의 착색료의 경우, 빙과류는 100% 사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여러 종류의 색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상승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는 과격한 행동이나 알레르기 혹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콜릿 빙과류나 아이스크림에는 맛과 색을 내기 위해 타르계 색소 아닌 카라멜 색소 혹은 준초콜릿이 사용되기도 한다”며 “카카오 함량이 적은 저급 초콜릿에 해당하는 준초콜릿은 트렌스지방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전분을 원료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만든 카라멜 색소는 유전자 변형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 소장은 이어 “특히 우유를 사용하는 아이스크림에는 트랜스지방이,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빙과류에는 설탕과 물엿 등의 정제물이 과도하게 함유돼있다”며 “이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섞이기 힘든 재료를 혼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화제,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안정제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위험한 화학물질의 흡수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화제로 쓰이는 물질의 경우, 체내에서 해로운 물질이 체액과 잘 섞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쥐 대상 실험 결과, 신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 발생을 촉진하는 성질일 수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안정제 역시 그 성분인 ‘카라기난’은 일본에서 위험등급 4등급으로 분류된 물질로,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물질”이라고 전했다.

안 소장은 “이같은 유해 화학 첨가료의 경우, 소량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단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WHO 기준으로 1일 섭취 규제량이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용량에 있어서 규제기준이 없고,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안 소장은 또 “현재 제품 포장에 주원료 5가지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소비자가 사용자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함유량을 알 수 없다”며 “오는 9월에야, 모든 식품첨가물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2006년 7월 11일 (화) 17:00 노컷뉴스

댓글목록

profile_image

strangers님의 댓글

strangers 작성일
profile_image

settling님의 댓글

settling 작성일
  • 상호명 :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자 : 김문진

    사업자등록번호 : 605-82-1284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000-가나다라-000호

    주소 :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8번지   TEL : 051-441-2222, 2224   FAX : 051-467-2227

  • 고객센터

    051) 441-2222, 2224

    평일 10:00 ~ 19: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 2021 부산 YWCA 생활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