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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연말 소득공제용)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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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05-01-31 13:48 조회5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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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여러 조합원들께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님 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는 분들도 연말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가 올해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생협에서도 원하시는 조합원들에게 한달에 한번 영수증을 보내드리면 모아 두셨다가 연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한 번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실때, 비밀번호를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로 하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합원님의 생활재 이용고액을 합산해서 한달에 한번 영수증을 드립니다.

주문하실때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올해 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조합원들께서 소득공제 때문에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수수료가 카드사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금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므로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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